[단독]非주거지역에도 주택 쏟아진다 "공업·상업·준주거 규제 완화"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2.08.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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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사진은 22일 서울 시내 오피스텔 밀집지역의 모습. 2022.7.21/뉴스1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사진은 22일 서울 시내 오피스텔 밀집지역의 모습. 2022.7.21/뉴스1


정부가 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 비(非)주거지역에서도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을 낮추고 용적률 상한을 상향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 도심 등 주거선호지역에서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준공업지역 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다음주 발표하는 '250만호+α 공급대책'에 담을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내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적용되는 비주거시설(상업시설) 의무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주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상업지역에 짓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20% 이상을 비주거시설로 구성하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다. 준주거지역도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비주거시설로 구성해야 한다. 이를 각각 10%, 5%로 낮춰 비주거시설 비중을 줄이는 대신 주택 비중을 늘리겠다는 생각이다.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상한은 400%인데, 이 지역 안에서 공동주택·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다중생활시설 등을 지을 때는 용적률이 3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인 250%로 제한되기 때문에 공급 규모에 한계가 있다. 이 제한을 풀고 동일하게 용적률 400%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준주거지역·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세대수 기준을 확대하는 안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주택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30가구 이상을 건설할 때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주택과 상가시설이 한 건축물에 복합돼있는 주상복합 건물은 총 가구수가 300가구 미만이면 사업계획승인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허가 대상이 되면 인허가 소요기간이 사업계획승인과 비교해 짧고 사업 진행이 또한 더 쉽기 때문에 현재 준주거지역·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은 대부분 300가구 미만으로 지어지고 있다.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 기준을 최대 500가구 수준으로 확대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택공급을 우선 필요로 하는 건설업계 쪽에서는 상업지역 비주거시설 의무비율 완화 등 용도지역 별 건축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들이 꾸준히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규제가 너무 완화돼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이 주택화 되는 것도 취지에 안 맞는 부분도 있으니 완화 정도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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