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 간담회'에서 "금융분야 국정과제인 '디지털 금융혁신'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혁신하겠다"며 "금융권이 빅데이터와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재사용 허용 '데이터 라이브러리' 컨소시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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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에는 금융기관뿐만아니라 통신, 유통업체 등 비금융기관도 참여해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3분기 컨소시업을 참여업체를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20여개의 업체가 컨소시엄 참여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별도로 금융권이 챗봇,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공동의 빅데이터도 구축할 예정이다. 데이터를 결합해주는 데이터 전문기관도 현재 국가기관 중심(4곳)에서 민간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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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분리·클라우드 규제 개선...'AI 개발·활용 안내서' 발표금융권 AI 개발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망분리와 클라우드 규제도 개선된다. 금융회사는 업무망(내부망)과 인터넷망(외부망)을 물리적으로 분리 운영해야하는 망분리 규제로 외부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사용이 제한돼 AI 개발 기간과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외부 API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등을 활용하는 개발·테스트 서버는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물리적인 망분리 예외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시스템 중요도 평가, 사전보고 등으로 복잡했던 클라우드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는 업계·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각 작업반에서 마련한 '5대 금융분야 AI 개발·활용 안내서'를 발표했다. 5대 분야로는 △신용평가·여신심사 △로보어드바이저 △챗봇 △맞춤형 추천 △FDS가 꼽힌다.
김 부위원장은 "'AI 개발·활용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설명가능한 AI 요건' 검토 등을 통해 관련 제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AI 검증체계를 구축·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