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세워두면 무선충전"...규제자유특구 3곳 신규 지정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2.08.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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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 성과 전시회를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스1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 성과 전시회를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친환경 모빌리티 기술개발(R&D)을 위해 전남·경북·경남 3곳에 신산업을 이끌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규제자유특구 7차 신규지정(안) 3건과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2021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7차 회의에선 9개 지방자치단체가 총 14개의 특구 지정을 희망했다"며 "규제 신속 확인,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서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 총 3개를 특구위원회에 상정해 신규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조전기차·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 선박 등 친환경 모빌리티 시대 '시동'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 추진시스템 실증체계도./자료=중기부 제공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 추진시스템 실증체계도./자료=중기부 제공
우선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에선 소형차, 중형차 등 다양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개조전기차 시장은 연간 5만6000여대 규모에 이르지만(지자체 추산) 현행 법령상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시험 기준이 미비해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개조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전기차 보급 확산과 탄소저감에 기여하고 특히 전남은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 등 지역 인프라가 있는 만큼 이를 연계해 친환경자동차 산업밸리 조성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에선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총 3개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법령상 주유소에는 전기차 무선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고 무선충전설비 기술기준이 없어 전기설비 인가·신고를 할 수 없는 등 기업들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현존 전기차 무선충전 속도보다 최대 2배 빠른 차세대 무선충전 기술을 개발하는 등 전기차 관련 국민편의를 높인다는 목표다.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에선 무탄소 친환경 연료 '암모니아'와 기존 선박유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을 건조해 운항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해양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해외 주요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고 있지만 국내 암모니아와 선박유 혼소 선박에 대한 검사기준 등이 없었다. 경남은 이번 실증을 통해 암모니아-디젤 혼소 추진시스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할 경우 친환경 선박 기자재 국산화와 세계 암모니아 연료활용 시장 선점효과는 물론 수소 선박과 달리 500톤급 선박에 암모니아 연료 적용이 가능해 화물을 실어나를 수 있는 규모의 친환경 선박 수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 장관은 "지자체 추산 특구 지정 기간(2026년까지) 내 매출은 1680억 원, 고용 창출은 582명, 기업 유치 및 창업은 32개사에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제는 스케일업…규제자유특구 고도화에 '초점'
자료=중기부 제공자료=중기부 제공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운영 3년을 맞아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 수요 중심으로 기획된 특구를 국가 차원의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 등에 대해 '실증규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전담팀을 구성해 로드맵 기반의 실증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기존 광역지자체로 제한돼 있던 신청자격을 기초지자체(시·군·구), 초광역 특별지자체(부산·울산·경남 등)에 확대하고, 특구 내로의 주소지 이전 없이 실증특례 이용이 가능한 '협력사업자' 개념을 신규로 도입한다.

탄소중립 분야 등 대형사업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 2년으로 제한된 실증기간을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4년까지 확대하고, 장시간이 소요(평균 4개월)됐던 특구계획 변경절차도 단축한다.

보다 높은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특구 후보제도'도 신규 도입해 부처협의 등 지자체의 특구계획 수립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유사 분야 특구 간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수소, 자율주행, 원격의료 등 6개 분야 협의체를 구성해 실증 전·후 과정 공유, 사업화 모델 발굴, 법령정비 대응 등 협력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이 밖에도 이날 지난해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평가 결과,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부산 블록체인 특구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등 총 4곳을 우수특구로 최종 선정했다

이 장관은 "이번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제도 고도화를 통해 지역의 신산업 혁신 성과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는 글로벌 성장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는 글로벌 혁신특구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2조7000억원의 투자유치, 약 3000명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보다 더 다양한 지역, 다양한 분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지역·정부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며 "규제자유특구가 기업이 직면하는 갖가지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 민간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해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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