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현대차가 2분기 영업이익 2조9798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8.0% 증가했다고 실적을 발표했다.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가 보이고 있다. 2022.07.21.
인도 델리 고등법원(Delhi High Court)은 '글로벌모터스'에 대해 인도에서 '현대글로벌모터스'라는 현대자동차와 유사한 상호를 포함해 현대자동차의 로고·상표 등을 다음달 16일까지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글로벌모터스는 다음달 16일까지 현대차의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 관계사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글로벌모터스는 올해 1월 현대차와 법인·상호명이 유사한 '현대글로벌모터스' 라는 사명으로 인도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약 3조원 규모의 배터리셀 사업 입찰에 참여했으며, 3월에 총 4개 사업자 중 한곳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인도 현지를 비롯해 국내 언론 등에 현대차가 인도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오해되는 기사가 보도되고, 인도 중공업부가 관련 내용을 현대차에 문의하는 등 글로벌모터스가 현대차와 관계가 있는 회사로 오인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현대차 인도법인은 지난달 18일 인도정부를 비롯한 시장참여자들의 혼란과 오인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모터스는 현대차 및 현대차 인도법인과 관련이 없는 회사라는 것을 알리는 공지문(Public Notice)을 인도 현지언론에 게재했으며, 인도정부에도 이 같은 사실을 전달했다고 한다.
자동차산업 관계자는 "글로벌모터스의 현대차 로고 및 상표의 불법적 사용과 현대차 관계사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방치했다면 인도정부를 포함한 투자자, 기업 등의 시장 참여자들이 현대차의 대외신뢰도를 믿고 글로벌모터스와 거래를 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을 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모터스가 인도정부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생길 경우 현대차 기업가치 및 브랜드이미지 훼손은 물론 한국기업에 대한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달 22일 '글로벌모터스'가 인도정부 지원사업 참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대차와 유사한 회사명으로 현대차 로고·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되자 글로벌모터스의 현대차 상표권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상표권 위반 민사소송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