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조, 임금피크제 무효소송 낸다…대법 판결 후 처음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22.08.0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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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KB국민은행 신관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KB국민은행 신관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무효소송을 낸다. 나이를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조는 4일 법원에 사측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무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임금삭감에 준하는 업무량, 업무강도의 저감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은행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직원들이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은 2008년 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적합한 인사체계를 구축한다는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임금피크 직원 직무를 '관리 또는 관리담당 등' 후선업무로 국한하기로 했으나 적지 않은 직원에게 현업 업무를 그대로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적용되는 규정을 뜻한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의 무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이 중에서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노조는 "새로운 판결 기준에 따라 불법적 임금피크제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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