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 주차...이제는 과태료 10만원

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2022.08.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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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문제로 여러번 신고를 하니 신고당한 차량이 아예 전기차 충전 구역 접근을 가로막았다는 글과 함께 해당 사진이 올라왔다./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문제로 여러번 신고를 하니 신고당한 차량이 아예 전기차 충전 구역 접근을 가로막았다는 글과 함께 해당 사진이 올라왔다./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지난달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희 아파트 충전 구역 상황'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문제로 신고를 여러 번 하니 이젠 아예 구역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앞으로 이처럼 전기차 충전을 방해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28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시행 이후 6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났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서울시는 전 자치구에서 모든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까지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로 제한됐으나 개정안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됐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 △충전 후에도 계속 주차 △충전구역 내 물건 적치 및 앞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구획선과 문자를 훼손하는 행위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충전 방해 행위 신고는 단속원이 아닌 일반인도 가능하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등 모바일앱을 이용하거나, 120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환경담당 부서로 전화하면 된다.



서울시는 계도기간인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단속을 실시했는데 이 기간 월평균 1600여건이 적발됐다. 계도기간 중 적발된 사례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건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였다. 충전소 구역 밖에서 물건이나 차량으로 진입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이다.

전기차를 충전하는 경우라도 일정시간 이상 충전소를 점유하면 충전 방해 행위로 분류돼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전기차 급속충전구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거나 완속충전구역에서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는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일각에서는 충전이 완료된 차량도 지나치게 오랜 시간 주차가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70kW 배터리를 사용하는 승용차가 30% 배터리 잔량에서 8~90% 수준까지 완속으로 충전하는 데 통상 5~6시간이 걸린다. 완전충전하는데 최대 걸리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주차가능 시간을 길게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전기차 소유주 A씨(29)는 "급하게 충전해야할 경우 충전소가 없어 충전이 불가능할 때는 매우 곤란하다"면서 "충전을 안하는데 충전구역에 주차한 전기차를 보면 전기차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서울시 전기차충전사업팀 관계자는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다"며 "소관 부처인 산자부에 충전시간 현실화 부분을 건의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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