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신청시 종이우편물 발송의무 폐지... 금융권 '페이퍼리스' 확산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2022.08.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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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체크·신용카드를 만들 때 종이우편물을 받아보지 않아도 된다. 카드사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금융권에서 종이 없이 업무가 이뤄지는 '페이퍼리스'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3일 금융업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말 카드사가 새로 발급한 체크·신용카드의 안내문을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카드사는 카드 발급시 고객 동의 없이도 전자문서로 안내문을 보내도록 방침을 바꿀 계획이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카드 상품의 주요 거래조건이 담긴 안내장을 서면으로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카드사는 발급된 실물카드를 고객에게 보낼 때 무조건 종이로 된 안내문을 포함시켰다. 다른 카드사는 고객 선택시에만 전자문서로 안내문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서면으로 우편을 보내는 게 기본인 탓에 고객 상당수가 안내문을 종이로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종이 문서로 안내문을 보내도록 설정돼 있다"며 "카드를 새로 만들 때 고객들이 여러 약관에 동의를 하다 보니 안내문 수령을 전자문서로 바꾸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간 카드업계는 불필요한 종이 낭비가 발생하고, 업무 효율성도 떨어진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미 핀테크사들은 처음부터 약관에 대한 전자문서 수령을 기본으로 정해 상품을 팔았다.

금융당국도 지난해에 카드사의 페이퍼리스 문화 정착을 위해 카드사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올 초부터는 금융당국과 각 금융업권이 모여 만든 '금융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이 내용이 논의됐다.


금융권에 페이퍼리스 문화가 점점 확산하고 있다. 앞서 시중은행들은 창구에 태블릿PC를 설치해 종이사용을 줄였다. 또 본점에 스마트오피스도 도입했다. 업무에 필요한 자료는 클라우드 서버에 모아 필요할 때 꺼낼 수 있어 불필요한 종이사용을 줄였다. 저축은행에서도 올 초부터 페이퍼리스 도입을 위해 디지털 창구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열풍이 불며 페이퍼리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사들은 친환경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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