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디온라인 부정거래 방조' 이정훈 전 강동구청장 2심도 유죄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2.08.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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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벌금 1000만원…범행 주도한 동생은 징역 10년 선고

이정훈 전 강동구청장.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이정훈 전 강동구청장.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허위 인터뷰를 통해 동생의 코스닥 상장사 무자본 M&A(인수·합병)를 도운 이정훈 전 강동구청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박원철·이희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게 2일 오후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에 대해 "동생이 운영하는 클라우드매직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으며 회사의 자금능력 등에 대해 허위로 인터뷰해 범행을 도왔다"며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생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성민 클라우드매직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100억대 횡령 혐의를 받은 이 회장은 2심에서 횡령 인정액이 일부 줄어 원심 판결에서 징역 2년을 감형받았다.

또 미래에셋자산운용 PE부문(미래에셋PE)의 유정헌 전 대표이사와 유혁상 전 상무는 원심처럼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허위공시 등 사기적 부정거래를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변종섭 와이디온라인(와이디) 전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회삿돈 114억원이 인출된 사실을 알고도 적극 해소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변 전 대표가 경제적 이익을 보지 않았고,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원심 판결에서 징역 6개월을 감형했다.

검찰은 게임업체 와이디온라인 무자본M&A와 횡령 사건을 수사한 끝에 이 회장 등 14명을 2019년 7월 재판에 넘겼다.

미래에셋PE의 특수목적법인 시니안유한회사(시니안)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와이디온라인의 최대주주였다. 시니안은 냉장고 업체 클라우드매직에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와이디 지분을 매각한 바 있다.

클라우드매직은 인수 당일 와이디 지분을 사채업자들에게 넘겼다. 사채업자들은 지분을 곧바로 장외에서 매각했고, 이 때문에 와이디 주가가 5000원대에서 800원대로 폭락해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 회장 등은 와이디 회삿돈을 무단으로 인출하고 회계를 허위로 처리하기도 했다.

인수 무렵 서울시의원으로 클라우드매직 대표이사를 겸직한 이 전 구청장은 동생의 부탁을 받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했다가 동생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와이디온라인은 횡령 의혹이 제기돼 2019년 1월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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