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2020년 개업자 손실보상 산정방식 다른 이유는?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2.08.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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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한 점포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지난 4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한 점포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6월30일부터 코로나19(COVID-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 2020년 개업자의 경우 산정방식이 달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일 올해1분기 손실보상 Q&A 자료를 통해 2020년 개업자가 이전 개업자와 손실보상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중기부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을 2022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로 설정하고, 이 가운데 '신속보상' 대상 84만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 사업체에 대해 손실보상을 지급한 바 있다.



-2020년 개업자의 보상금을 별도로 늦게 지급한 이유
▶객관적인 보상금 산정을 위해 온전한 1년치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함이 원칙으로 해당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만 업종별 평균값을 적용했다. 따라서 2019~2020년 개업자는 2020~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한다.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에 따른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보상금 산정에 활용한다.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6월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인 점을 고려, 국세청과 협업해 관련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보상금 사전 산정·검증 절차를 거친 이후 7월29일부터 보상금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

-2020년 개업자의 보상금 산정방식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매출감소액(기준연도 대비 비교연도)과 손실률(기준연도)을 활용해 1차 손실액을 산출하고, 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을 곱하여 최종 산정했다. 2020년 개업자의 경우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기준연도(2019년) 자료가 없으므로 별도의 방법으로 매출감소액과 손실률을 산정했다. 매출감소액은 기준연도 매출액이 없으므로 해당 사업체의 연 매출규모 및 지역·시설 평균 매출감소액을 활용해 산정했다. 손실률은 기준연도 영업이익률 등이 없으므로 가장 최근의 온전한 1년치 신고자료로서 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했다.

-2021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이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2021년 자료를 산식에 활용하면 보상금이 낮게 산정되는 것 아닌가
▶보상금 산정 시 사업체별 과세자료를 최대한 활용함이 원칙이며 2020년 개업자의 손실률 관련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다. 다만 코로나 영향으로 2021년 손실률이 과소평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 동일 지역·시설의 2021년 평균 손실률이 2019년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해당 업체의 손실률에 가산해 보상금 산정 중이다.


-2020년 개업자에게만 이 같은 산정방식을 적용하는 것인가
▶기준연도(2019년)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동일한 산정방식 적용 중이다. 매출감소액은 기준연도 매출액이 없는 2020년, 2021년 개업자는 동일하게 연 매출규모 및 지역·시설 평균 매출감소액을 활용해 산정한다. 손실률은 기준연도(2019년) 소득세 신고자료 사용이 원칙이나 2019년 개업자는 2020년, 2020년 개업자는 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를 사용한다. 소득세 신고자료가 전혀 없는 2021년 개업자 등은 2019년 업종 평균 자료를 활용한다. 영업이익은 단순경비율(국세청), 임차료·고정비 비중은 서비스업 조사(통계청)를 활용한다.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나
▶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신청하면 보상금 재산정이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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