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명령휴가제는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게 불시에 일정 기간 강제로 휴가를 가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직원이 휴가를 간 사이 사측이 대상 직원의 금융거래 내역, 업무용 전산기기, 책상 등을 살펴 업무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명령휴가제를 포함한 내부통제 체계는 2016년 8월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이 법의 행정규칙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등을 바탕으로 마련됐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에 명령휴가 적용대상과 기간, 적용 예외 조건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은행은 이 제도를 적용할 대상과 내용 등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대개 투자나 여신 심사 등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업무를 중심으로 명령휴가를 적용합니다.
최근 우리은행에서 700억원을 횡령한 직원은 10년 이상 명령휴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은 빈틈이 드러난 명령휴가제도를 앞으로 예외 없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내부통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직원이 채무나 투자현황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