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여주연 기자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지지자들이 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김 전 지사를 응원하고 있다. 2021.7.26/뉴스1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수감자는 원칙적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보통 형기의 60% 이상 채운 수감자들을 심사 대상에 올린다. 이밖에 수감생활 태도, 죄명과 죄질 등을 두루 고려한다.
김 전 지사가 사면될 경우 별다른 제약 없이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사면이 없다면 피선거권이 형기 만료 후 5년 뒤 회복된다. 김 전 지사의 형기는 2023년 5월에 종료된다.
정부는 광복절을 계기로 이명박 전 대통령, 김 전 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을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에 대해서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이 부회장의 경우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복권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