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가석방 요건 갖췄지만 '제외'…8·15 특별사면 가능성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김효정 기자 2022.08.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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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여주연 기자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지지자들이 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김 전 지사를 응원하고 있다. 2021.7.26/뉴스1  (창원=뉴스1) 여주연 기자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지지자들이 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김 전 지사를 응원하고 있다. 2021.7.26/뉴스1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8·15 광복절 가석방 명단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김 전 지사에 대해 특별사면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5일 열릴 예정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달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수감자는 원칙적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보통 형기의 60% 이상 채운 수감자들을 심사 대상에 올린다. 이밖에 수감생활 태도, 죄명과 죄질 등을 두루 고려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김 전 지사는 현재 형기의 약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은 갖췄다.

김 전 지사가 사면될 경우 별다른 제약 없이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사면이 없다면 피선거권이 형기 만료 후 5년 뒤 회복된다. 김 전 지사의 형기는 2023년 5월에 종료된다.

정부는 광복절을 계기로 이명박 전 대통령, 김 전 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을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에 대해서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이 부회장의 경우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복권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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