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3법의 개선에서 고려해야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시장질서'에 순응하는 것이다. 투자수요에 의해 거품이 생길 수 있는 매맷가와 달리 임대료는 주택의 실사용 가치를 그대로 반영한다. 그러므로 전월세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공급이 실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강력한 증거다. 임대료통제는 임차인들에게 단기적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축소시키고 임대료 상승압력을 증가시킨다. 결국 임대주택공급을 방해하지 않은 선에서 임차인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5%라는 고정된 상한은 조정이 필요하다. 5%가 적절한 지역도 있지만 이보다 더 높아야 하는 곳도 있다. 해당지역의 신규계약 임대료 변화를 감안해 지역별로 차등할 필요가 있다. 또 임대인이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 주택의 품질을 향상시켰다면 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공유주택사업자 등 민간의 경우 건물을 통으로 임차해서 리모델링을 한 후 전대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데, 이 과정에서 투자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사업을 포기하게 된다. 결국 이런 경직된 전월세 상한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임대주택공급을 축소시키고 장기적인 임대료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 전월세 신고 대상은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는 신고대상의 하한을 두고 있어 정작 가장 중요한 보호대상인 최하위 주거취약계층의 전월세 자료는 축적되지 않고 있다. 신고 대상 임차료 기준 하한선을 낮추거나 폐지해 전체 거래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취약계층일수록 이동이 잦아 신고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세제혜택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와 함께 점진적인 시행이 필요하다.
소 잃고 나서도 외양간도 안고치면 새로 사온 소도 잃을 수 있다. 전세사기가 극성이고 월세로의 빠른 전환이 일어나는 지금, 임대차3법을 제대로 개선하지 않으면 전월세 시장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신고제의 확대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임대주택공급확대와 임차인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