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1월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정 전 교수가 디스크 파열과 하지 마비 등의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전 교수는 허리 통증과 하지 마비 증상으로 약물 치료를 받던 중 지난 6~7월 구치소에서 4차례 낙상사고를 겪으면서 통증이 심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27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주식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모씨의 장학금 의혹 등으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형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되면 검찰은 서류를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의료진을 대동해 현장 조사 등을 수행하고 법조계,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이뤄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 살핀다. 최종 결정권자는 서울중앙지검장이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정 전 교수는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형집행이 정지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체적 일정은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