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닝맨 보다가 눈 의심했다"…장애인구역에 줄줄이 불법주차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2.08.01 09:49
글자크기
/사진=SBS '런닝맨'/사진=SBS '런닝맨'


예능프로그램 '런닝맨' 제작진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대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런닝맨'에서는 일부 스태프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장면이 여과없이 송출됐다.

이 장면은 출연진이 미션을 받고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나왔다. 출연진은 오프닝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빠져나왔는데, 제작진이 탑승한 차량 여러 대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었다.



촬영이 이뤄진 곳은 서울 상암동 산악문화체험센터로, 런닝맨 측이 당일에 건물 전체를 대관하면서 임시 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국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건물 대관 여부와 상관 없이 항상 비워둬야 하며, 일반 차량은 이용할 수 없다.

/사진=SBS '런닝맨'/사진=SBS '런닝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사용자 자동차 등록 표지가 발급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주차하거나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불법 주차가 지속될 경우 2시간마다 1회의 과태료가 추가된다. 위반 고지 이후 하루 동안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차를 빼지 않았다면 최대 12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런닝맨 측 불법 주차에 비판 여론이 고조됐다. 누리꾼들은 "방송 촬영이 벼슬인 줄 안다", "보다가 눈을 의심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촬영 중이라는 말은 방송가 치트키다" 등 반응을 보였다.

건물 전체를 대관했다면 괜찮지 않냐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항상 비워놔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