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인터배터리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복합소재를 사용한 전기차용 포스코 배터리팩 모델을 살펴보고 있다. 2022.3.17/뉴스1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가장 먼저 전기차 배터리 구독(대여) 서비스의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외 배터리 소유권을 등록원부에 분리, 등록할 수 없어 배터리 대여 서비스 출시에 제약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소유자와 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3층 건물 높이 기준도 종전 9m에서 10m로 완화한다. 최근 단열 등 에너지 절약 기준 강화로 건축물의 바닥 두께, 층고 등이 증가하면서 9m 안에 3개층을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택시 하차 시 뒷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택시 차량 외부에 하차 정지 표지판을 부착하는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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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규제개혁위원회는 국토부에 건축심의 간소화 및 통합, 무순위 공개모집 방식 개선 등을 권고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돼 있는 건축심의 대상을 정비하고 유사한 심의를 통합할 계획이다.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무한 반복적으로 청약홈을 통해 잔여물량 입주자를 공개모집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작은 건의 사항일지라도 지속적으로 많은 과제들이 개선된다면 기업과 국민들께서 느끼는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