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최근 14억8000만원(잠정) 규모의 횡령이 발생했다고 지난 29일 공시했다. 한 지점 외환 담당 직원 1명이 지난달 9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수차례 고객 자금을 빼돌렸다. 이 직원은 해외에서 송금받은 자금을 고객 계좌가 아닌 자신의 애인 계좌로 입금했고, 자금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지배구조법 개정 카드는 은행 전반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 같은 횡령과 이상 해외송금 등의 사고와 무관치 않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은행권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배구조법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실제 내부통제 기준 준수해야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진행되면 금융사고 발생시 관련 임원, 나아가 CEO까지 제재를 받게 된다. 경영진이 사고 가능성을 더 관심있게 들여다 볼 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한다. 경영진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더 유도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를 할 때 내부통제 부문을 독립 평가 항목으로 두고, 내부통제 등급을 종합 등급과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 외에도 특정 부서에서 오래 근무한 장기 근무자가 인사 관리 기준 마련, 자금 인출 단계별 통제를 강화, 준법감시 관련 최소 인력 확보 기준 등도 제시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 자체 상시감사 기능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내부통제 관련 최종안은 오는 10월 발표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규제 마련 취지는 이해하지만 처벌을 위한 게 아니라 예방에 방점을 찍혔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