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포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중국 국적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50분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의 제조공장 기숙사에서 중국 국적의 동료 B씨(40대)와 C씨(3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중국 국적이지만 불법 체류자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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