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사에 입사한 직원 이유없이 서울로 발령내면? "위법"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2022.07.31 09:00
글자크기
서울가정·행정법원 /사진=뉴스1서울가정·행정법원 /사진=뉴스1


부산지사에 입사한 직원을 업무상 이유 없이 서울로 발령 낸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전문기업 팜캐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전보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팜캐드 부산 연구개발(R&D) 센터 과장이던 A씨는 2020년 6월 미국인 동료와 다투며 욕설을 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정했고 팜캐드는 같은 해 9월 A씨에 대한 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했다.



동료 직원들은 A씨의 원직 복직을 반대했다. 동료들은 'A씨를 서울로 전보해달라' 'A씨가 원직 복귀하면 사직하겠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팜캐드는 2020년 10월 A씨를 서울 사무소로 발령내고 직무도 변경했다. A씨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전보인사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재심을 심리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인사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팜캐드는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팜캐드는 "A씨의 근무지가 부산으로 특정된 바 없고, 다른 직원들이 A씨의 복직을 반대하고 있어 전보인사의 필요성이 있었으며, 주거비 50만원과 왕복교통비를 보조해주기로 했다"며 정당한 인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팜캐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보인사에 앞서 반드시 A씨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었다"면서도 "다만 A씨를 서울 사무소로 전보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A씨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서울에서의 생활 경험이 많지 않아 일주일의 유급 휴가 기간 안에 서울에서의 거주 공간을 마련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서울 사무소는 강남구에 위치해 주거비용이 비싸고 외곽에서 출퇴근한다고 하더라고 통근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A씨가 6000만원의 연봉과 월 50만원의 주거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이 충분히 전보되지 않는다"며 "팜캐드는 전보인사에 앞서 A씨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다른 적절한 대안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