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시장에선 '무상증자=대박' 광풍이 분다. 무상증자를 결정하는 것만으로 주가가 폭등하는 종목들이 하나둘 늘면서다. 그러나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무증=대박' 공식은 허상에 불과하다.
무상증자를 단행한 기업 대다수는 코스닥 기업으로 모두 48개사다. 전체의 92.3%다. 코스피 상장사는 황금에스티 (7,130원 ▼40 -0.56%), 대원제약 (16,400원 ▲40 +0.24%), 국제약품 (6,840원 ▼360 -5.00%), DL이앤씨 (38,750원 ▲250 +0.65%) 등 4곳에 불과하다.
반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다수는 1주 이하의 무상증자를 단행했다. 황금에스티(1 대 0.06), 대원제약(1 대 0.03), 국제약품(1 대 0.05) 등이 그렇다. 유일하게 DL이앤씨만이 1 대 1 무상증자에 나섰다.
무상증자는 무조건 '대박'? 무증 종목 평균 상승률 살펴보니…

실제 공구우먼 (6,140원 ▲40 +0.66%), 케이옥션 (6,200원 ▼50 -0.80%), 모아데이타 (2,400원 ▲70 +3.00%) 등은 올해 무상증자 공시 당일 상한가를 쳤다. 그러나 올해 무상증자를 결정한 기업 전체를 살펴보면 무증 공시 다음날 주가는 평균 3.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권리락 발생일에는 실제로 주가가 폭등했을까. 27일까지 권리락이 발생한 45개 종목의 권리락 발생일 평균 주가 상승률은 6.61%였다.
수치로는 '플러스' 수익률이지만 여기에는 평균의 함정이 있다. 노터스, 공구우먼, 케이옥션, 조광ILI (732원 ▼14 -1.88%), 실리콘투 (7,820원 ▲20 +0.26%), 모아데이타,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2,490원 ▲25 +1.01%), 비플라이소프트 (1,255원 ▼1 -0.08%) 등 상한가를 친 종목들을 제외할 경우 평균은 1.59%로 낮아진다. 소수 종목을 제외하고는 권리락 효과가 주가에 끼친 영향은 실상 미미했다는 의미다.
일부 '대박' 종목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상승분을 반납했다. 27일 종가 기준 노터스는 지난달 13일에 기록한 장중 최고가(4만3950원) 대비 83.5% 빠졌다. 공구우먼(-75.6%), 케이옥션(-51.6%), 조광ILI(-49.2%), 실리콘투(-42.1%)도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또 무상증자를 공시한 기업 중에는 IPO(기업공개) 새내기주가 대거 눈에 띄었다. 공구우먼, 모아데이타, 인카금융서비스 등 공모단계에서부터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종목들이 상장 이후에도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자 무상증자를 통해 주가 반등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