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온전하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 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단 죄가 성립하려면 상대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 또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라 할 수 있는 남학생은 고교생입니다. 이에 강간 혐의 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은 무리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반면 랜덤채팅을 통해 11살이던 여학생과 만나 성관계를 한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남성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상대가 19살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