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참석자 처벌될까…'직무 관련성' 여부가 관건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2022.07.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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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들이 26일 고발당했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들 행동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했는데 법조계에서도 이들이 실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호국단)은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에 참석한 경찰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내란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회의는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됐는데 호국단은 오프라인 참석자 56명만 고발했다.



총경들은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관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겸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청은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 조처하고 현장 참석자들을 감찰에 착수했다. 참석자들이 향후 고발당하면 수사에 착수해야 해서 선제적으로 감찰을 한다는 취지였다.



호국단과 경찰청의 처벌, 징계 근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다.

서장회의가 △직무 수행인 점 △집단행위인 점인지가 관건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도 가능하다. 특히 경찰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공무원보다 처벌 상한이 높다.

총경들은 △회의를 주말에 열었기 때문에 직무 수행이 아니다 △집단행동이 아니라 '의견수렴'이라 주장한다. 반면 호국단과 경찰청은 △내용이 직무와 관련 있다 △당일 대규모 인원이 참석했고 무궁화 화분 350여개를 보낸 것은 집단행동이란 입장이다.
경찰직장협의회가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직장협의회가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행정법 전문인 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는 "회의가 주말에 열렸긴 하지만 내용을 보면 윗선이 정한 업무에 관한 의견 교환이었다"며 "단순 의견 교환만 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회의 후 언론에 결과를 알렸기 때문에 직무 수행이라 인정될 것 같다"고 했다.

이런 처벌가능성 때문에 경찰 내에서 단체행동을 자제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류삼영 총경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찰들이 오는 30일 '14만 전체 경찰 회의'가 예고한 것을 두고 "직원들이 다칠수도 있다"며 "조심스런 마음이 앞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안은 다음달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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