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본점
금감원에 따르면, 횡령범 A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10년(지점 근무기간 1년 제외) 간 우리은행 출자 기업의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개선부에서 장기 근무했다. A씨는 기업개선부 근무 7개월 만인 2012년 6월 팀장이 없을 때 OTP를 도용해 무단결재한 뒤 A사 출자전환 주식 43만주를 인출하는 등 23억5000만원을 횡령했다. 5개월 뒤엔 무단인출한 주식을 재입고해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도 했다.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출금요청 허위공문을 발송해 옛 대우일렉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59억3000만원도 4번에 걸쳐 횡령했다. A씨가 8년간 8회에 걸쳐 빼간 돈은 모두 697억300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가 과거 대외기관에 잠깐잠깐 TF(태스크포스)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며 "대우일렉트로닉스 관련해서 (파견간다고) 부장에게 보고 하고 의심 없이 오케이한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A씨는 10년 이상 동일 부서에서 동일 업체를 담당하고도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는 등 인사 관리의 허술함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횡령 사고 배경과 책임 소재와 관련해 "사고자 개인의 일탈이 주된 원인이지만 대형 시중은행의 본부부서에서 8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7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횡령이 발생한 데에는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법률검토를 거쳐 횡령범과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