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비타민 구독'· '배양육 사업' 활성화된다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2022.07.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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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식약처의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사진 왼쪽부터 권오상 식품안전정책국장, 강대진 식품기준기획관, 김유미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이재용 식품소비안전국장, 한운섭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직무대리가 20가지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사진=구단비 기자25일 식약처의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사진 왼쪽부터 권오상 식품안전정책국장, 강대진 식품기준기획관, 김유미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이재용 식품소비안전국장, 한운섭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직무대리가 20가지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사진=구단비 기자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별 맞춤형 비타민 구독 서비스가 본격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품, 수입식품, 축산물, 위생용품 등 식품분야 관련 업체·협회·학계·소비자단체와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식품분야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분야 주요혁신 과제로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 개선 4개 분야로 분류하고 20개 세부 규제개선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신산업 지원 분야에선 그동안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던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가 법제화된다. 건기식 소분 판매가 금지돼있어 그동안 개인 맞춤형 건기식을 판매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업계의 소분 판매 요구가 커지자 2020년부터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풀무원녹즙, hy, 매일유업 등 12개 회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앞으로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업과 건강상담관리사 제도를 도입해 건기식의 소분 판매를 전면 허용한다. 풀무원녹즙이 출시한 융복합 건기식이나 hy가 2023년까지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한 헬스케어 플랫폼 기반 개인맞춤형 건기식 식품 사업 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이나 식품 인허가 체계가 없어 국내에서 판매가 어려웠던 배양육의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식약처는 식품원료 인정대상을 확대해 한시적으로 세포 배양 등 신소재를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또 200여종의 배양육 배지 성분을 목록화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체단백질 식품 활성화의 허들 중 하나였던 식품첨가물 안정성 평가도 국제 기준에 따라 완화한다.


이에따라 최근 대체육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CJ제일제당, 풀무원, 대상, 신세계푸드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 식품업계 대표는 "배양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어 기술이 있어도 제품 판매가 어렵다"며 "식약처가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해 개방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무라벨 제품 확대의 걸림돌이었던 식품표시사항은 QR코드를 활용한 정보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식품표시사항을 라벨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다보니 식음료업계가 무라벨 제품을 도입하는데 주저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포장재 교체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다음달부터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추진해 효과성을 검증한 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해동 없이 소분이 어려운 냉동식품의 경우 해동과 재냉동을 허용해달라는 업계의 요구에 대해서도 품질·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카페인 프리, 유당 프리 등으로 표기됐던 무첨가 제품의 표기와 광고도 허용할 계획이다. 소분류 286개에 달했던 식품유형도 단순화하면서 안전과 무관한 기준은 삭제하는 방식으로 정비한다.

식약처는 토론회에서 나온 규제혁신방안에 대한 의견과 추가 의견 등을 반영해 8월 중 식·의약 규제혁신 추진과제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현장에서 업계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환경 요인을 반영한 식품안전 정책을 적극 발굴해 합리적 규제를 마련할 것"이라며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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