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에 설치된 화재경보기(사건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성시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특수절도·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4년을 지난 15일 각각 선고했다.
30대 남성 A·B씨는 지난해 12월31일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 소재 빌딩에 숨어들어 화재경보기처럼 생긴 초소형카메라를 복도 천장에 설치했다. 모 회사 출입문에 장착된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엿보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공범 C씨가 빌딩 바깥에서 망을 보는 가운데 현장에 여러 차례 침입해 내부 구조와 동태를 살폈다.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의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사무실에 드나들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C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두 사람에 대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후 거액을 절취한 점, 피해가 거의 복구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