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닻내림 효과, 소위 '앵커링 효과'(Anchoring Effect)에 대한 얘기다. 어떤 제안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에게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로 제안하면 쉽게 설득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착시효과를 노린 꼼수인 셈이다.
이 중 신주 우선배정안은 추후 검토해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세간의 관심도 이 신주 우선배정안에 쏠렸다. 그만큼 얼토당토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 나머지 세 가지는 과연 합리적인 것일까? 전문가들은 금융위 안에 대해 "제재의 필요성과 후속여파에 대한 균형을 잃은 조치"라고 지적한다.
상장사가 물적분할한 후 신설 자회사가 다시 상장하는 소위 '쪼개기 상장'은 단 17건에 불과했다. 분할 자회사가 상장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평균 4.4년이다. 즉 기업으로 하여금 물적분할 시점에서 4.4년 후 상장을 할지 말지 여부를 미리 공시하게 하고, 분할한지 4년 이상이 지난 기업에 심사 고삐를 더 죄겠다는 것이다.
또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되사가라고 요구하는 주주의 권리가 주식매수청구권이다. 상법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영업양수도, 합병 등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엄격히 제한한다. 그만큼 기업 구조재편 과정에 과도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2012년에는 웅진씽크빅-웅진패쓰원, 2014년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2019년에는 툴젠-제넥신 합병이 각각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좌초됐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상장사에 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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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1년간 연평균 증시회전율이 470%가 넘는 상황에서 과거 모회사 주주에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안은 더 말도 안된다.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면 상장사 전부를 건드릴 게 아니라 특이 사례에만 집중하면 된다. 게다가 상법 개정이 어려우니 금융위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직접 고쳐서 도입하겠다? 그렇게 무리수를 두기에는 부작용이 너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