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공시 전 주식매도'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 무죄 확정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2022.07.25 06:00
글자크기
/사진=뉴스1/사진=뉴스1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악재를 공시하기 전 회사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주얼리업체 제이에스티나의 김기석 전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이모 상무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2월 회사의 2년 연속 적자실적 공시를 내기 전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대량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공시된 지분 변동 현황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9년 2월1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총 34만6653주를 시간외매매와 장내거래 등으로 팔아치웠다. 매도 주식 총액은 약 30억원에 달한다.



김 전 대표의 대량 매도 마지막 날인 2019년 2월12일 장이 끝난 후 제이에스티나는 연간 영업적자가 전년 대비 1677% 늘어난 8억6000여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공시 이후 회사 주가는 급락했다. 2019년 2월 12일 8190원 수준이던 주가는 약 한 달 뒤인 3월 5000원대로 폭락했다.

하지만 1심은 김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이 입수한 시세 정보 등을 악재성 미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인식 하에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경영보고 회의에서 봤던 영업이익 자료만으로는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도 영업손실액 증가 등 정보가 악재성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검찰이 주장하는 사유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심과 달리 판단할 수 없다"며 "제이에스티나의 자사주 처분 공시 외에도 기관투자자의 대량 매도 등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 벗어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김 대표는 2019년 12월 구속됐다가 2020년 5월 보석이 인용돼 석방된 바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