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이모 상무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시된 지분 변동 현황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9년 2월1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총 34만6653주를 시간외매매와 장내거래 등으로 팔아치웠다. 매도 주식 총액은 약 3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1심은 김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이 입수한 시세 정보 등을 악재성 미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인식 하에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경영보고 회의에서 봤던 영업이익 자료만으로는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도 영업손실액 증가 등 정보가 악재성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검찰이 주장하는 사유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심과 달리 판단할 수 없다"며 "제이에스티나의 자사주 처분 공시 외에도 기관투자자의 대량 매도 등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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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 벗어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김 대표는 2019년 12월 구속됐다가 2020년 5월 보석이 인용돼 석방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