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BT21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우리 회사의 가상화폐는 곧 상장될 예정이며 BTS 관련 코인이다"라며 "BTS의 캐릭터 'BT21' 사용에 대해 총판권자와 계약을 체결했고 우리 코인으로만 구매할 수 있는 캐릭터 상품도 준비했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BTS의 소속사 하이브나 BTS의 캐릭터 관련 업체들과 캐릭터 사용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받은 적이 없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900만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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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회사는 유명 연예인인 BTS 소속사 하이브 또는 BTS 캐릭터 저작권을 공동 보유한 관련 업체들과 캐릭터 사용에 관해 협의하거나 허락받은 사실이 없다"며 "저작권과 비용 문제로 BTS 관련 캐릭터를 코인 사업에 도입할 만한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