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에스엠 먹튀' 슈퍼개미, 똑같은 수법 쓰려다 덜미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2022.07.2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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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상증자를 하겠다며 신진에스엠 (3,900원 ▲900 +30.00%) 주식을 대량 매수,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팔아치운 '슈퍼개미'가 코스닥 상장사 양지사 (10,900원 ▼20 -0.18%)를 대상으로 똑같은 수법을 시도했다 덜미가 잡혔다.



양지사 주요 주주인 김대용(39)씨는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보유 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서 '단순 투자'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공시에서 "본인의 주주제안이 시장에 오해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양지사 회사에게도 부담이 될 것 같다"며 "양지사 회사에서 주주제안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도 발표한 이상 보유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하지 않고 단순투자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유 목적에 오해를 불러 일으킬까봐 더 자세히 기술한 게 시장에 오해를 불러 일으켜 사과의 글을 올린다. 죄송하다"며 "양지사 주주로서 이전 공시대로 올해 12월31일까지 매도하지 않을 것이고, 장기투자로 가져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1일 양지사 지분 83만9100주(5.25%)를 취득했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지분 보유 목적으로는 '무상증자 및 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타 주주 가치'라고 적었다. '자진 상장폐지'도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이같이 태도를 바꾼 건 양지사의 적극적인 해명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지사는 이날 공시를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을 통해 "무상증자, 자진 상장폐지에 대해 검토한 식이 없으며, 계획도 없습니다"라고 공시했다.


앞서 김씨는 똑같은 수법으로 신진에스엠 주식을 매수, 매도해 11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겼다. 김씨는 배우자 나윤경씨와 6월17일, 7월5일 두 차례 매수를 통해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12.09%)를 보유한 주요 주주가 됐다.

7월7일 지분 신고 당시 김씨 부부는 "경영권 확보 및 행사, 무상증자 및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 부부는 신고를 한 이날부터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되팔기 시작했다. 7일, 8일, 11일까지 사흘에 걸쳐 지분을 전량 매도했다.

이들이 신진에스엠 주식 매수에 쏟아부은 자금은 약 107억1913만원. 공시로 주가가 급등한 뒤 매도한 평가금액은 총 119억3877만원이다. 평균매수단가를 적용하면 김씨 부부가 한달도 채 안된 기간 벌어들인 돈은 총 11억196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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