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에스엠 '먹튀' 슈퍼개미, 양지사 단순투자로 변경 "시장 오해 일으켜 죄송"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2022.07.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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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사 (10,430원 ▲210 +2.05%) 주요 주주인 김대용(39)씨는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보유 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서 '단순 투자'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공시를 통해 "본인의 주주제안이 시장에 오해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양지사 회사에게도 부담이 될 것 같다"며 "양지사 회사에서 주주제안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도 발표한 이상 보유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하지 않고 단순투자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유 목적에 오해를 불러 일으킬까봐 더 자세히 기술한 게 시장에 오해를 불러 일으켜 사과의 글을 올린다. 죄송하다"며 "양지사 주주로서 이전 공시대로 올해 12월31일까지 매도하지 않을 것이고, 장기투자로 가져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1일 양지사 지분 83만9100주(5.25%)를 취득했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지분 보유 목적으로는 '무상증자 및 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타 주주 가치'라고 적었다. '자진 상장폐지'도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씨의 보유 목적 변경 공시는 양지사가 무상증자, 자진상장폐지 가능성을 공시를 통해 일축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양지사는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을 통해 "무상증자, 자진 상장폐지에 대해 검토한 식이 없으며, 계획도 없습니다"라고 공시했다.

한현 김 씨는 최근 신진에스엠의 지분 신고에서도 무상증자를 언급했고, 주가가 오르자 차익실현에 나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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