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서울경찰청은 24일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보험사기 일당 9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사고 과실이 더 많이 나오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을 골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또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 사고 부담이 적은 렌트 차량을 이용하고, 잦은 사고 이력을 감추기 위해 타인 명의를 빌려 보험 접수를 하는 방법을 썼다.
이 범행에서 탑승자 역할의 공범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이었다. 이들은 차량에 타고 있으면 용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해 지급받은 보험금을 모두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험 사기를 벌이기 위해 함께 활동한 일당을 차례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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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젊은 층이 보험사기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자동차를 운전하는 시민들은 언제든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운전을 해달라"고 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서민경제 피해 근절과 건전한 보험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해부터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