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 소득세 모두 2년 연기"...2024년 총선 이후로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22.07.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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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여행자 면세한도 600→800달러로 상향

"주식·코인 소득세 모두 2년 연기"...2024년 총선 이후로


정부가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소득세 도입 시기를 당초 내년에서 2025년으로 2년 미루기로 했다. 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0억원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과 관련해 대·내외 여건,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다.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완화한다. 신규자금 유입 유도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유금액 기준을 상향하고 과세기준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먼저 보유한 기업의 시가총액 차이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 지분율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연말 주식 매도 완화 등을 고려해 보유금액 기준은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대주주 판정기준도 세부담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친족 등을 포함하지 않고 본인만 계산하기로 개편했다. 대주주 명칭도 고액주주로 바꾼다.

투자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 코스피·코스닥 시장 증권거래세율도 올해 기준 0.23%에서 0.20%로 낮춘다. 2025년에는 0.15%로 더 인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할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다. 또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신설하고, 국민 장기저축 지원과 국채 수요 증대를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 보유 시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특례도 신설했다.


또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비과세로 바꿔 국제적 기준에 맞는 투자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 5월29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지난 5월29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면세업계 경영 악화와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도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늘린다.

현행 면세한도는 구매금액 600달러에 술 1병(1ℓ·400달러 이하)·담배200개비·향수 60㎖에서 800달러에 술 2명(2ℓ·400달러 이하)로 상향한다. 담배와 향수는 면세한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국민 소득 증가와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에 발맞춰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도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늘린다. 술 면세한도도 1병(1ℓ·400달러 이하)에서 2병(2ℓ·400달러 이하)으로 상향된다.

인지세 납부기한 합리화와 납부지연가산세 규정도 정비한다. 먼저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납부기한을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로 연장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 증서는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기존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도 개편한다. 단일간이세율을 폐지해 모바일 전자신고 활성화와 통관편의를 제고하고 세율이 다른 물품 간 면세·간이세율 적용순서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불합리를 개선한다.

이렇게 되면 모바일 전자신고를 통해 최저세액 자동 산출이 가능해져 물품검사 절차를 생략하는 등 통관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단일간이세율 폐지로 인한 세액 증가를 막기 위해 물품별 간이세율은 인하한다.

기부금과 접대비 명칭도 바꾼다. 별도 명칭이 없는 세제혜택 부여 기부금은 △특례 △일반 기부금 등으로 나눠 부른다. 특례 기부금은 소득의 50% 한도로 △국가·지자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으로 쓴 기부금이다. 일반 기부금은 소득 10% 한도의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기부금 등이 해당된다.

기업의 통상적·정상적 업무활동이나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접대비' 명칭은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바꾼다. 업무추진비의 세법상 인정 범위는 현행 접대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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