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 재판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2.7.21/뉴스1
헌재는 21일 GS칼텍스, KSS해운, AK리테일이 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재판취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GS칼텍스는 2004년 세무당국으로부터 707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상장기간 내 상장을 하지 않았거나 자산재평가를 취소한 경우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부과하도록 규정한 옛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근거한 세금이었다. 이에 GS칼텍스는 법원에 법인세 부과취소소송을 내는 한편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중 법인세 부과취소소송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패소가 확정됐다.
GS칼텍스는 헌재 결정을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2013년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청구했다.
AK리테일과 KSS해운도 옛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받았고 이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들도 GS칼텍스처럼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AK리테일은 104억원, KSS해운은 65억원이 걸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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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지난달 제주대 교수 남모씨 등이 법원의 재심기각 판결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1997년 이후 두 번째 재판취소 결정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헌재의 재판취소 결정 이후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원 외부의 기관이 그 재판의 당부를 다시 심사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