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00억대 세금소송 '재판 취소'…대법원과 또 '충돌'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2022.07.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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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 재판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2.7.21/뉴스1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 재판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2.7.21/뉴스1


헌법재판소가 역대 세번째로 대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역대 두번째 재판 취소 결정이 나왔을 때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반박 입장문을 내는 등 두 기관간 충돌이 벌어졌다. 한달 만에 이뤄진 이번 결정으로 두 기관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1일 GS칼텍스, KSS해운, AK리테일이 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재판취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대한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의 재판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GS칼텍스는 2004년 세무당국으로부터 707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상장기간 내 상장을 하지 않았거나 자산재평가를 취소한 경우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부과하도록 규정한 옛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근거한 세금이었다. 이에 GS칼텍스는 법원에 법인세 부과취소소송을 내는 한편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중 법인세 부과취소소송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패소가 확정됐다.



반면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재는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경과규정을 두거나 계속 적용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실효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GS칼텍스는 헌재 결정을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2013년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청구했다.

AK리테일과 KSS해운도 옛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받았고 이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들도 GS칼텍스처럼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AK리테일은 104억원, KSS해운은 65억원이 걸려있다.


헌재는 지난달 제주대 교수 남모씨 등이 법원의 재심기각 판결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1997년 이후 두 번째 재판취소 결정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헌재의 재판취소 결정 이후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원 외부의 기관이 그 재판의 당부를 다시 심사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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