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부의 대물림→경영 노하우'…중견·중기업계 "숨통 트여"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2022.07.2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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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중견·중소기업계 숙원사업 가업승계 기준 완화 환영 한목소리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 전경/사진=뉴시스(한국산업단지공단 제공)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 전경/사진=뉴시스(한국산업단지공단 제공)


가업승계 기준이 완화되면서 중견·중소기업계 숨통이 트였다. 중견·중소기업계는 가업승계 기준을 낯줘 연속성을 높이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민간주도 성장과 규제 개선에 무게를 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탄탄한 기술력을 갖춘 중견·중소기업이 이른바 100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중견·중소기업계는 21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고비용 경제구조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막대한 조세부담으로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 따르면 창업 100년을 넘긴 국내 기업은 두산과 우리은행 등 9곳에 불과하다. 중앙회는 독일의 '히든 챔피언'과 유사한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으로 창업 45년 이상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갖춘 명문장수기업 30곳도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박화선 중앙회 기업성장부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가업 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가업승계 '부의 대물림→경영 노하우'…중견·중기업계 "숨통 트여"
중견기업계도 가업승계 문턱을 낮춘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련련)는 논평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탱할 체제 혁신의 첫 걸음"이라며 "대한민국 100년 기업의 만발을 향한 필수적인 돌파구"라고 평가했다. 특히 '세대 간 폐쇄적 부의 이전'이 아닌 '공공재로서 경영 노하우 전수'라고 강조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가업승계 기준은 창업주(오너)가 살아있을 때 증여를 확대하고 상속세 부담은 완화하는 데 방점이 찍힌다.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액이 1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되고, 대상도 중견기업 매출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늘었다. 창업주 사망에 따른 상속시 공제한도는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사후관리도 5년으로 줄고, 업종변환 기준도 확대됐다.

특히 '상속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해 상속인 부담을 대폭 줄였다.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재산을 처분(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세금납부를 미뤄준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준을 위반하거나 1년 이상 휴업, 상속인 사망 등이 발생할 경우 6개월 이내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2세 경영인은 내년부터 상속공제와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중견기업계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상속세 감축이 포함되지 않은데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견련은 최대주주 보유 주식 평가 시 60%에 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5% 수준에 맞춰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중견련은 "기업 영속성 저해하는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금제도 이외에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중앙회는 "경영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동 제도의 높은 활용률을 감안하여 현행 48개로 한정된 적용 업종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중견련도 "기업의 혁신 역량에 근거하는 방식으로 국가 R&D(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세제개편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조도 요청했다. 중앙회는 "국회에는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개편안의 원활한 통과를 당부 드린다"며 "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전향적인 세제개편안에 발맞춰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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