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아닌 살인 맞다"…지적장애 동생 하천 빠뜨린 형 '징역 30년'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2.07.2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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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친형, '살인 아닌 유기' 주장했지만…법원, '살인' 인정

경기도 구리시 왕숙천변 하류에서 현장 검증 중인 A씨./사진= 성시호 기자경기도 구리시 왕숙천변 하류에서 현장 검증 중인 A씨./사진= 성시호 기자


상속 재산을 노리고 지적장애인 동생을 하천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친형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21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타인 명의로 차량을 빌리고 약물을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알리바이를 꾸며내려 차량 주변으로 이동해 통화하거나 거짓으로 실종신고를 하는 한편, 지인에게 거짓진술을 부탁했다"고 판단했다.



또 지적장애인이었던 피해자가 "믿고 따르던 피붙이의 탐욕으로 인해 영문도 모른 채 고통스럽게 사망"했다며 A씨가 "동생을 단순히 유기했다는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심어린 반성과 참회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은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씨를 "사회와 장기간 분리해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급 지적장애인인 친동생을 경기도 구리시 왕숙천변으로 데려가 술과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물에 빠뜨려 죽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변론 종결에 앞서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데다가 피고인은 보호의무자였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측은 지적장애인인 동생이 이상행동을 벌이는 것을 보고 분노를 느껴 왕숙천변에 유기했을 뿐 고의적으로 익사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해왔다.


수사기관은 왕숙천변에 설치됐던 CCTV 4대의 동영상 기록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그러나 당시 영상에 A씨가 직접 친동생을 물에 빠뜨리는 장면이 담기지 않아 검찰과 변호인들은 범죄 혐의를 계속 다퉜다.

양측의 논쟁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범행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심리 도중 왕숙천변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드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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