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휴가철 시내 음주운전 특별단속…낮에도, 자전거도 예외없다

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2022.07.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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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울 시내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0일 서울경찰청(청장 김광호)은 휴가철 한강공원, 유흥가 등에서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직전 한 달에 비해 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대책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도심 주간단속도 포함된다. 경찰은 낮 시간대 한강공원, 유원지 등 서울시내에서 피서객이 몰리는 장소를 중심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이륜차 뿐 아니라 자전거 등에 대한 음주단속도 실시한다. 경찰은 이태원(용산구), 홍대(마포구), 압구정(강남구) 등 유흥밀집지역에서 공유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PM) 등 두 바퀴 차를 포함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단속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2~30분 간격으로 장소를 이동하며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단 한번의 실수로도 소중한 생명과 재산도 앗아가는 중대범죄"라며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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