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프로텍에 과징금 5억원 부과 의결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2.07.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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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프로텍 (39,400원 ▲150 +0.38%) 등 3개 회사에 최대 5억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20일 제 14차 회의를 열고 프로텍, 기전산업, 티에스텍 등 3개 회사와 회사관계자, 회계법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프로텍에는 5억1300만원,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1억2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같은 이유로 기전산업에겐 3억5570만원, 대표이사 등 2인에겐 7100만원이 부과됐다. 티에스텍은 6060만원, 대표이사 등 3인에게는 1800만원, 티에스텍의 회계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하나회계법인은 720만원의 과징금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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