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위는 20일 제 14차 회의를 열고 프로텍, 기전산업, 티에스텍 등 3개 회사와 회사관계자, 회계법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같은 이유로 기전산업에겐 3억5570만원, 대표이사 등 2인에겐 7100만원이 부과됐다. 티에스텍은 6060만원, 대표이사 등 3인에게는 1800만원, 티에스텍의 회계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하나회계법인은 720만원의 과징금 조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