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만에 법제화 눈앞 "납품단가연동제는 親시장경제 제도"](https://orgthumb.mt.co.kr/06/2022/07/2022071916295070273_1.jpg)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본부장(사진)은 2008년 입법화 추진 후 14년만에 납품단가연동제(이하 연동제)가 가동되는데 따른 일부 반대의 목소리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인 가격 경쟁이 연동제로 인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우라는 것이다.
양 본부장은 민생특위가 가동되면 연동제 관련 최대 쟁점은 연동제 작동 요건이 될 것으로 봤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연동제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건이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태호 의원안만이 작동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정 의원안은 원자재 가격 인상 작동 요건을 종전 가격의 3% 인상되면 작동하도록 했다.
연동제 대상 원자재를 어떻게 정하느냐도 풀어야 할 숙제다. 현 권고형태로 마련된 제조원가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원자재를 그대로 적용할 지, 철강이나 시멘트같은 주요 품목을 기준으로 할 지 정해야 한다. 양 본부장은 "연동제 도입 의무화가 결정되면 디테일한 논의는 시행령에서 다루게 된다"며 "거래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있는만큼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어떻게 반영해주느냐도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는 월별로 가격 인상분을 반영해주고 있지만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의견도 있다. 그는 계약시점과 종료시점에 월별 변동분을 일괄정산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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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본부장은 "연동제 도입취지는 계약당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조정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계약당사자인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도 이런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만큼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