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만에 법제화 눈앞 "납품단가연동제는 親시장경제 제도"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22.07.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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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제도 설계 주도한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본부장

14년만에 법제화 눈앞 "납품단가연동제는 親시장경제 제도"


"납품단가연동제가 반시장적인 제도라는 비판은 옳지 않습니다.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합리적 계약방식으로 오히려 친시장적인 제도입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본부장(사진)은 2008년 입법화 추진 후 14년만에 납품단가연동제(이하 연동제)가 가동되는데 따른 일부 반대의 목소리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인 가격 경쟁이 연동제로 인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우라는 것이다.



여야가 지난 18일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6개 민생현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이 현실화됐다. 그동안 대기업의 하청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납품단가는 올려받지 못해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이런 이유로 중소기업 대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양 본부장은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제도 설계를 총괄한 인물이다.

양 본부장은 민생특위가 가동되면 연동제 관련 최대 쟁점은 연동제 작동 요건이 될 것으로 봤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연동제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건이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태호 의원안만이 작동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정 의원안은 원자재 가격 인상 작동 요건을 종전 가격의 3% 인상되면 작동하도록 했다.



양 본부장은 국가계약법상 공공계약에서 물가지수가 5% 인상되면 인상가격을 반영해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잇는 것을 고려하면 이 수준에서 연동제 작동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만약 원자재가격이 10% 이상 차이날 때 작동하도록 만들면 제도는 무용지물이 된다"며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기준선은 3~5%로 본다"고 설명했다.

연동제 대상 원자재를 어떻게 정하느냐도 풀어야 할 숙제다. 현 권고형태로 마련된 제조원가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원자재를 그대로 적용할 지, 철강이나 시멘트같은 주요 품목을 기준으로 할 지 정해야 한다. 양 본부장은 "연동제 도입 의무화가 결정되면 디테일한 논의는 시행령에서 다루게 된다"며 "거래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있는만큼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어떻게 반영해주느냐도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는 월별로 가격 인상분을 반영해주고 있지만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의견도 있다. 그는 계약시점과 종료시점에 월별 변동분을 일괄정산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양 본부장은 "연동제 도입취지는 계약당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조정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계약당사자인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도 이런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만큼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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