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급증한 배달 노동의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배달노동자를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자 경기도가 지난해 도입했다.
특히 산재보험 신고자인 사업주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며 신청 대상자 및 사업주는 4대 보험료를 납부 마감일(매월 10일)까지 납부 완료해야 한다.
도는 3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이번 2차 모집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또는 모바일 앱 잡아바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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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은 도내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공익적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