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사진=뉴스1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민간 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중견기업 10대 세제 건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치솟은 가운데 인플레이션(물가오름) 현상과 물류대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들이 윤석열 정부에 직접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중견련 관계자는 "위기 극복의 대안은 기업의 역동성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이 정부에 건의한 주요 세재개편은 △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 △기업승계를 통한 지속경영 강화 △중견기업 근로자 가처분소득 증대 등을 골자로 10개 세부항목으로 나눠졌다. 중견련은 이번 세재개편안에 대해 "중견기업을 차별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계적 폐쇄성을 해소하는 등 중견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을 확대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8/뉴스1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개편 요구도 있었다. 중견련은 △상속세 최고세율 완화 △공제한도 확대(현행 500억→1000억원) △사후 업종유지 요건 폐지 등을 요구안에 담았다. 특히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 시 60%에 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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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관계자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가입국 중 두 번째 수준이어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가 경제 발전과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정책의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근로자 소득세 감면을 통해 중견기업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초기 중견기업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는 '신규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최소한 매출액 3000억원 미만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세재 개편을 통해 "국가 경제 기반으로서 민간 주도 성장의 안정적 프레임을 구축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