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감추려 허위진단서 제출한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2.07.1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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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도주치상·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위조교사 유죄

/사진=뉴스1/사진=뉴스1


차량으로 10대를 치고 달아난 뒤 한의사 지인으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찰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0대 경찰관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6월16일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위조교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A씨는 2013년 7월25일 밤 11시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승합차 카니발을 몰다 사람을 쳤다.



그는 인천기계공고에서 제일시장사거리 방향으로 주행하던 도중 편도 3차선 도로를 건너던 17세 여학생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여학생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 다음날 한의사 지인 B원장을 찾아가 "우측 안면 신경마비가 재발했다"고 적힌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인천미추홀경찰서 뺑소니조사팀에 제출했다.

경찰은 A씨를 징계 처분했는데, A씨는 불복 절차를 밟으면서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고의로 도주하지 않았다고 꾸며내기 위해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와 소청심사 당시 "심한 안면마비로 인해 지인에게 사고처리를 맡기고 바로 병원으로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2015년 4월22일 지명수배자 내역을 조회해 주민등록번호·공소시효 등을 지인에게 알려준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경찰임에도 뺑소니 사고를 내고 허위진료기록부를 제출해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고 업무성과를 자랑하기 위해 (지명수배 내역을) 외부에 누설했다"며 "시민의 신뢰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2심은 A씨의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형량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다소 감형했다.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와 검찰 측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관에 대해 확정된 징역형 판결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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