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주시산악연맹을 상대로 제기한 구조비용 청구 소송 관련 문건.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인 고인의 1주기 추념식이 16일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국가의 책무'를 언급하며 구조비용 청구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정부 측은 영사조력법상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었고, 사건 발생 당시 광주시산악연맹 측도 비용을 내겠다고 합의했던 사안이라는 입장을 냈다.
고 김홍빈 대장. /사진제공=광주시산악연맹
2021년 7월19일 고 김홍빈 대장이 히말라야 브로드피크를 등반하고 하산하던 중 정상 부근에서 조난됐을 때, 파키스탄 군 헬기가 구조 활동에 3차례 투입되면서 발생한 비용을 피고 측이 정산해야 한다는 게 정부 측의 주장이다.
정부가 광주시산악연맹을 상대로 제기한 구조비용 청구 소송 관련 문건.
법적 근거로는 외교부 소관인 '영사조력법'상 자신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고, 국가가 비용을 대신 지급한 경우 그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 정부 측은 주파키스탄 한국 대사관 공무원과 피고 측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박용진 의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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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김홍빈 대장의 유해조차 없는 장례를 치른 건 고인의 (사고 발생시 수색 활동으로 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피해야 한다는) 신념때문이었다"라며 "그의 삶에는 언제나 희망과 용기, 도전이 함께 했다.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을 위한 연대와 나눔 활동에도 열심히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분을 구조하는건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불굴의 산악인 고(故) 김홍빈 대장 1주기 추념식이 16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장애인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다. 2022.07.16.
이 당국자는 "(연맹 측이) 납부를 계속 거부함에 따라서 이제 올해 2월에 법률 자문 거쳐서 5월달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광주시산악연맹은 국위 선양을 위한 등반으로 비용 부담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산악연맹은 이날 김홍빈 대장 1주기 추념식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