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온라인 커뮤니티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낮 1시20분쯤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목줄이 풀린 개가 A군(8)에게 달려들어 목과 팔 부위 등을 물었다.
아이를 공격한 개는 현장에서 포획돼 유기견 보호센터에 인계됐다. 다만 입막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맹견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견주가 개에 대한 권한을 포기했다"며 "추가 인명피해가 우려돼 안락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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