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이체된 8000만원어치 비트코인 쓴 20대 '무죄' 판결, 왜?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2.07.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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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비트코인.


법원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27일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로 들어온 약 6.6 비트코인(당시 시가 8070만원)을 돈으로 환산하거나 다른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착오로 자신의 계좌에 비트코인이 이체됐을 경우 원래 주인에게 반환하기 위해 보관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피해자와 A씨 사이에 신임관계가 존재할 수 없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A씨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또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 유체물이 아니며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도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정 통화로서 강제 통용력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 등을 토대로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어 검찰에서 기소한 횡령죄도 무죄로 결론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임관계를 인정하기 쉽지 않다. 또한 가상자산을 법정 화폐와 똑같이 취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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