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증선위는 금감원이 올린 시장조성자 제재 안건을 심의했지만 결론내지 못했다. 논의가 길어진 이유 등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이 9개 국내외 증권사에 480억원 규모의 최대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국내외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자로 활동하면서 과도하게 호가 정정·취소를 빈번하게 하는 등의 '시세관여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당초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매매 유인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까지 포함해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증권가에선 시장조성제도에 따른 규정을 지켰을뿐인데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몰렸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금감원이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매기면서 증권가 우려가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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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장조성 의무를 면제했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시장조성제도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소와 증권회사가 1년에 한번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한 종목(시장조성 대상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하도록 하여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다.
지난해 말까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증권사는 △골드만삭스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에스지증권 △이베스트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CLSA코리아 △KB증권 △NH투자증권 등 14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