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사면 폭넓게"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22.07.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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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7.7/뉴스1(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7.7/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하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례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국내 대표 기업인에게 기회를 줌으로써 민간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12일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는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 명단을 취합하고 있다.

재계 등의 초미의 관심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포함 여부다. 대통령실 등은 이 부회장을 사면하는 방향으로 잡고 최종 의견을 조율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이번 사면은 폭넓게 가려고 한다"며 "확정된 건 아니지만 (사면 대상에 넣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사면 대상을 확정한 뒤 8월 초 심사를 진행한다. 사면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과 감형·복권을 상신하게 돼 있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사면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맞다"며 "법무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대통령께서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를 비롯한 각계에서는 꾸준히 윤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해왔다. 국내 대표기업의 총수이자 국가 미래 성장동력을 책임질 반도체 분야 최종 투자 결정권자의 발을 묶어두는 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부회장은 2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이번에 사면이 확정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의 취업 제한 등의 논란에서 자유롭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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