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7.12/뉴스1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 심리로 열린 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개인의 이익과 회사 법인의 이익을 혼동해 총수일가 경영권을 위해 아시아나 하위 계열사 자금 7000억원을 유용했다"며 "아시아나 항공은 경영난을 겪다가 부도직전으로 몰려 경쟁사에 인수됐다"고 지적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말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 자금 총 3300억원을 인출해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지분을 인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재판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금호그룹 윤모 전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 박모 전 전략경영실장, 김모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박 전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