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스타링크 CEO. /사진=머니투데이 DB
1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스페이스X 간부급 인사가 한국을 방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부 및 실무자와 면담했다. 스페이스X 관계자는 이날 주파수 정책과 기간통신사업자 등록과정 등 한국에 위성인터넷 사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와 규제를 문의했다.
스페이스X는 현재 위성 기반 인터넷·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운영 중이다. 전 세계를 커버하는 위성 인터넷망 구축을 목표로 군집형 저궤도 위성을 발사하고 있다.
다만 실제 서비스가 시작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등 절차는 물론 한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외국 법인은 주요 기간통신사의 지분 49%만 보유할 수 있다. 또 공익성 심사를 거쳐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