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7.7/뉴스1
재계 등의 초미의 관심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포함 여부다. 대통령실 등은 이 부회장을 사면하는 방향으로 잡고 최종 의견을 조율 중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사면 대상을 확정한 뒤 8월 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면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을 상신하게 돼 있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사면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맞는다"며 "법무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대통령께서 최종 결정을 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를 비롯한 각계에서는 꾸준히 윤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해왔다. 국내 대표 기업의 총수이자 국가 미래 성장동력을 책임질 반도체 분야 최종 투자 결정권자의 발을 묶어두는 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부회장은 2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이번에 사면이 확정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의 취업 제한 등의 논란에서 자유롭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