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 적립"...네이버 과장광고 의혹, 공정위 현장조사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2.07.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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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네이버사진 제공=네이버


네이버가 자사의 유료 회원제 서비스인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의 적립 혜택 등을 허위 광고했다는 의혹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단행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경기 성남시 소재 네이버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에선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제도를 허위로 광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경쟁당국은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소관 법률인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 기만적으로 광고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당국은 네이버가 멤버십의 적립 혜택을 부풀려 광고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네이버가 2020년 6월 출시한 유료회원 제도다. 네이버는 멤버십을 이용하는 고객이 네이버 쇼핑·예약·웹툰 등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최대 5%를 적립해주고 있다.



그러나 네이버가 최근 멤버십 제휴카드인 '네이버 현대카드'를 쓰면 최대 10% 적립 혜택을 준다고 광고해놓고 실제로는 20만원 한도로만 10% 적립해주고, 20만원 초과분은 2%만 적립해줘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멤버십 누적 회원을 800만명으로 부풀려 광고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6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입자가 누적 800만명을 넘어섰다고 광고한 바 있다. 문제는 네이버의 위드패밀리 제도를 이용하면 유료회원 1명당 최대 4명까지 서비스를 이용토록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용인원을 모두 회원 수로 포함했다는 점이다. 또 멤버십을 해지한 회원도 해당 수치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네이버가 발표한 올해 1분기(1~3월) 실적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의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매출은 236억원이다. 월 이용료(4900원)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때 실제 이용료를 지불하는 회원은 월평균 160만5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공정위가 이번 조사에서 위법성을 입증할 경우 잠정 제재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를 네이버 측에 발송하게 된다. 표시광고법상 당국은 허위 광고한 사업자에 관련 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선 조사 여부나 진행상황을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제도를 두고 불거진 허위광고 논란에 대해 공정위 조사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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