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중앙경찰학교 신입 순경 교육생 A씨(25)에 대해 범칙금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47분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A씨를 단속한 뒤 술 냄새가 나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경찰학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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